어린이들의 저출산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부모님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오늘은 정부에서 2024년에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부모님들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봄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님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채워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본인부담으로 가능
1)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 서비스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제공
2) 질병감염아동지원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봄장소에 가서 제공
3)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
4) 긴급단시간서비스
-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 드립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건강보험을 납부할 때, 가족은 가, 나, 다 세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납부액이 150% 이하인 가, 나, 다 형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용요금의 15%부터 85%까지를 정부가 보조해줍니다.
그러나 납부액이 150%를 초과하는 라 형태는 모든 요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
2024년도 중위 150% 소득
3. 2024년 변경 안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0~1세아동을 둔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 지원(중위 150%이하 가구)
4. 서비스 금액
1) 일반가정 시간제 서비스
2)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 연 960시간
- 요금 : 11,090원(평일)/16,620원(심야, 주말)
-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30분 단위로 신청 가능
- 서비스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가사활동제외)
3) 시간제 종합형
- 비용 : 14,400원(평일)/ 21,600원(심야, 주말)
- 서비스내용 : 아동관련 가사서비스 제공
시간제는 어린이집(9시~16시), 유치원(9시~13시) 이용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돌봄 신청 가능
등하원도우미는 시간제 기본형을 이용
적용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A형) ’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4.12.31. 이전 출생 아동
4) 영아종일제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5) 질병감염아동지원
- 정부지원 미차감 시 기본 요금의 50% 정부지원
- 비용 : 13,290원
-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정, 추가 30분 단위로 신청 가능
6) 긴급, 단시간 돌봄
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접수
공통필요 사항
-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필요
- BC 1899-465, 삼성 1566-3336, 롯데 1899-4282, KB국민 1599-7900, 신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소득 결정하여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구만 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하고 서비스 신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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