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240원, 약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 금액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아직 변경 사항이 없어 2024년에도 주휴수당은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2.5% 상승할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 계산과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일의 뜻과 기준은?
주휴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휴일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지만 주휴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주휴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일의 뜻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와 함께 계약한 근로일수에 대해 개근(결근이 없는 경우) 시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무엇일까요? 유급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
종국적으로 주휴일은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의 명칭이 명확히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 주휴일은 1주일 중 1일 이상인 조건만 충족하면 되며, 굳이 일요일이 아니어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일이 아닌 일요일 근무가 일반적인 평일 근무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 목, 금, 토, 일요일을 기준으로 5일 근무하고 월요일을 무급 휴무,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50%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인 화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150% 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자, 그럼 주휴수당에 대한 조건과 어떻게 지급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주당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업주와 계약한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일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일에 총 16시간을 근무하거나 5일에 16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1)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한주의 총 근로시간 / 법정 근로일수(5일) = 평균 근로시간
- 평균 근로시간 X 계약 한 시급 = 주휴수당 임금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은 먼저 한 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한 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일수인 5일로 나눈 값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5일간 근무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5일로 나눈 8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 근로시간에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1일 평균 임금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루에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2) 알바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바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동일한 계산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이더라도 특별한 계산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30시간을 일한다면 30시간을 5일로 나누어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를 최저시급으로 곱하면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로 시, 30시간 ÷ 5일 = 평균 근로시간 6시간 X 최저시급 9,620원 = 57,720원이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다만, 이 모든 조건은 근로일수가 개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 해도 근로계약 기간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퇴 / 지각도 제외되는 것일까요?
결근 이외에도 조퇴나 지각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퇴나 지각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주휴수당이 감소하는 것뿐,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2024년 주휴수당 계산방법(계산기 링크)
1) 한주의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일 때 차이는 얼마인가요?
- 2023년 기준 : 20시간 / 5일 = 4시간 X 9,620 = 38,480원
- 2024년 기준 : 20시간 / 5일 = 4시간 X 9,860 = 39,440원
- 수당 차이 : 39,440-38,480 = 960원
2) 한주의 총 근로시간이 30시간일 때 금액 차이는 얼마일까요?
- 2023년 기준 : 30시간 / 5일 = 6시간 X 9,620 = 57,720원
- 2024년 기준 : 30시간 / 5일 = 6시간 X 9,860 = 59,160원
- 수당 차이 : 57,720-59,160 = 1,440원
총 1시간당 최저임금 차이는 240원으로, 이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920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한 달에는 보통 4~5주의 주휴수당 발생일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한 달 기준으로 약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의 수당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요약 및 정리
현재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주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외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근로자들도 오히려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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