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보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에 4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인가요?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목표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 기초연금 최신 이슈
2023년에는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이 323,000원이며, 2024년에는 이 금액이 3.3% 인상되어 334,000원으로 약 1만 1천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월 16,920원 정도 더 늘어나 534,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만 원 기초연금'은 현재 정부의 단기적인 계획 중 하나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월 최대 지급액을 624,000원에서 728,000원까지 높이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중에서 일부를 앞당겨 40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 통상 수급액이 385,000원인데, 만약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근로자의 수급액보다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별도의 납부 없이 나이만 도달하면 정해진 금액을 세금으로 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근로자들은 기초연금이 늘어남에 따라 받는 돈이 줄어들게 되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근로자들의 반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4년에 1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34,000원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양쪽이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이면 원래는 668,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양쪽이 모두 지급 대상일 경우, 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33,600원이 감액되어 534,400원만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감액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액 감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0% 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이 484,000원 ( 2024년 501,00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
- 부부 합산 기초연금 최대 금액 : 668,000원 X 80% = 534,400원
우선 가정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서 지금까지 받던 금액이 변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334,000원을 받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 534,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50%로 나누면 267,200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334,000원에서 267,200원으로 66,800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가족 전체 기준으로 보면,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모두 대상자가 아니면 334,000원에서 534,000원으로 약 2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501,000원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은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인 경우 1년에 1만 원씩 감액되는데,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5년이라면 5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3.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
기초연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제원이 부족해져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현재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2,000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이며, 2024년의 선정 기준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급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 소득에서 108만 원을 차감한 후에 0.7을 곱하고, 이에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 급여는 한 달 동안 받는 급여로, 기본적인 생활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 = [0.7 × (근로 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이 300만 원이 있다면 이를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00만 원 - 108만 원 = 192만 원
- 192만 원 X 0.7 = 1,379,000원
- 1,379,000원 +기타소득(예:국민연금 40만 원)= 최종 1,779,000원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소득 평가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해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부분에서 금융 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금액을 합하고, 이에 부채를 제외하고 0.0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만약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의 가액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결과가 기준보다 낮다면, 해당자는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월 지원을 받게 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약 대상자가 되셨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해당할 경우)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근에는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40만 원을 받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현재까지와 같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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