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조건, 신청방법 5년 일찍 받으면 손해?, 이득?
- 국민연금 5년 일찍 받으면 손해일까, 이득일까?
2023년에는 국민연금 개혁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그리스와 칠레의 사태를 보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갈로 인해 조기 수령에 관한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나이,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은 현재로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969년생 이후 태어난 경우에는 만 65세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로 인해 지급 나이가 늘어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요율 변경이 있더라도 지급 나이는 현행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은퇴할 경우, 기초연금도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국민연금에서는 최대 5년 일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수령 정책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일찍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금액의 6%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그래서 최대 30%의 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이러한 감액을 감수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조기 수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현재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조기 수령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의 문제가 이를 부추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조기수령 신청 나이 / 조건
조기 수령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로서는 1969년생 이후를 기준으로 삼아보면, 가장 빨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0세부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969년생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들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나이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조건은?
1953년에서 1956년생 분들께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이 61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56세입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3년씩 늘어날 때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도 변화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1964년생부터 58세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965년생 분들은 2024년부터 조기 수령 연금이 적용됩니다.
2) 출생 연도 별 지급 나이는?
- 1961년생 : 지급 시기 2024년 / 조기수령 2020년
- 1962년생 : 지급 시기 2025년 / 조기수령 2021년
- 1963년생 : 지급 시기 2026년 / 조기수령 2022년
- 1964년생 : 지급 시기 2027년 / 조기수령 2023년
- 1965년생 : 지급 시기 2028년 / 조기수령 2024년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가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예전에는 60세였지만, 현재는 65세로 5년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태어난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시기가 1년씩 연장되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4년에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1965년생 어르신들에게 해당합니다. 즉, 해당 어르신의 생일이 지난 경우 다음 달부터 조기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3.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한 후에 진행됩니다.
앱을 통한 신청은 개인 인증 후에 메뉴에서 신고/연금 > 연금 청구를 클릭하면 대상자 정보가 확인됩니다.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인 경우 알람이 뜨면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이 있는 업주 종사 여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비중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후 국민연금 수령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이후 정해진 시기에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1년에 6% 최대 5년 30%의 감액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짧은 요약
조기 수령에 대한 논쟁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득과 손해를 명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5년 일찍 받을 경우 30% 감액된 140만 원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5년 동안 총 8,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되므로 3,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조기 수령 시 첫 200만 원 수급 시점부터 이미 메꿔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 148개월, 12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차이를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이 불확실하고, 무병장수할 경우 77~78세에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므로 100세 시대를 고려할 때 조기 수령이 항상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항상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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