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나 제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며, 이는 퇴직금이나 퇴직급여 제도를 통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는 현장 이동이 빈번하여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건설업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관련된 정보 및 퇴직공제금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 링크 안내 ▼
1. 퇴직공제 가입하기 : 아직 퇴직공제 가입 안하신 분
2.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바로 퇴직공제금 신청하실 분
3. 전자카드 발급 신청하기 : 전자카드 발급 신청하실 분
4.경력신청서 발급하기 : 경력신청서를 발급 받으실 분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중에서는 시행사 소속이 아닌 협력/하청업체에서 계약 형태로 일하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근로장소 이동으로 인해 1년 이상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입니다.
퇴직공제금의 부금 적립 주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기업이며,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건설공사가 퇴직공제 가입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범위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공사의 대상이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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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바로 퇴직공제금 신청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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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공제 가입 공사 대상
퇴직공제 가입 공사의 범위를 살펴봅시다.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200호(실) 이상인 경우, 또는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발주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주로 국가, 지자체 또는 관련 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200호실 이상 범위:
- 공동주택,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공사 예정금액 50억 이상인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200호실 이상의 건축물 건설과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이상인 민간 발주 공사도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 대상은?
- 제도는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하는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이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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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퇴직금은 주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직공제금은 기업 소속이 아닌 근로자 중, 적립 기준 252일을 충족한 건설업 종사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 (65세 이상 또는 사망 시 252일 미만도 가능)
- 독립하여 다른 사업 시작 시
- 건설업 외의 사업에 취업 시
- 상용근로자로 고용 시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시
- 피고 제자가 60세에 도달 시
- 적립일수는 252일 미만이지만 65세에 도달 시
- 피고 제자가 사망 시
- 기타 건설업 종사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이는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실직 상태이거나 현장 철수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자격이 있다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심사 통과 시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조회: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상단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예상금액 조회란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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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카드제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 건설공사 전체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전자카드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부금신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며,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카드는 우체국이나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누락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건설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여부는 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시직 또는 일용직이라 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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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짧은 요약
- 공장 및 제조업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가능, 건설업 근로자는 이동 빈번으로 퇴직금 어려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도입으로 퇴직급여 보장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퇴직공제 가입 공사 대상은 1억 이상 공사 및 200호(실) 이상 건물, 50억 이상 민간 공사
- 가입 대상은 1년 이상 근로 어려운 건설업 근로자, 국적, 연령, 소속, 직종 제한 없음
- 퇴직공제금 신청은 252일 이상 근로자로 독립, 다른 사업 시작, 부상 또는 질병 등 여러 경우에 해당
-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출/퇴근 기록 전자적 관리,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 적용
- 3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지원 예정
- 건설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일용직도 퇴직급여 가능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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