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얼마까지 사용해야 할까?
12월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공제 한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미리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를 위해 일부러 지출을 늘리는 것은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요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는 함께 얘기되는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을 줄이고, 그 줄어든 세금만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근로소득이 생기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내는 세금은 표준 과세구간과 그에 따른 세율에 따라 미리 납부하게 돼요. 그때 미리 낸 세금은 100%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생활비를 내야 하죠. 이때 소득에서 제외하고 싶은 비용을 지출할 때, 그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게 소득공제입니다.
1) 근로소득별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 급여액 -500만 원) X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X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총 급여액 - 4,500만 원) X 5%
예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일 경우 1,200만 원 + ( 7,500만 원 - 4,500만 원 = 3,000만 원) X 5%, 1,200만 원+150만 원=1350만 원, 즉 1,350만 원이 넘어서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
소득공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인적공제는 기본 조건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각 항목에는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와 사용한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국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고려하면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제도입니다.
2. 과세표준 구간 세율
2023년부터는 과세 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기준으로는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저 구간이 1,2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승한 1,400만 원 구간으로 변경되었고, 4,600만 원 구간 또한 5,000만 원으로 400만 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 변경된 과세 표준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이하 : 17,4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 38,406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5%)
세율은 여전히 15%, 24%, 35%, 38%, 40%, 42%, 45%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처음 두 단계에서는 구간의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세금이 낮게 나올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5천만 원 근로소득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총 근로소득 : 5천만 원
- 적용과 세 구간 세율 : 84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84만 원 + (5,000만 원 -1,400만 원 = 3,600만 원 X 15%) = 84만 원+540만 원
- 최종 산출 세액 : 624만 원
가끔 이 곳에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5,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5,000만 원을 받을 때보다 9%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만 받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즉, 100만 원) 세율이 24%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24%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체크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는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공제율은 15%이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는 최대 3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1년간 총 급여가 5천만 원일 경우 12,500,000원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15,000,000원을 사용했다면 2,500,000원에 대한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12,000,000원을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1) 위의 기준으로 신용카드일 경우로 감안했을 때 공제 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총 급여 : 5천만 원
- 카드 사용료 : 1,5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 1,500만 원 - (총소득 5천만 원 X25%=1,250만 원) = 250만 원
- 공제 비율 적용 시 공제금액 : 250만 원 x 15% = 375,000원
2) 위의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일 경우로 감안했을 때 공제 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총 급여 : 5천만 원
- 카드 사용료 : 1,5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 1,500만 원 - (총소득 5천만 원 X25%=1,250만 원) = 250만 원
- 공제 비율 적용 시 공제금액 : 250만 원 x 30% = 700,000원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짧은 요약
물론 카드와 현금으로 지출을 잘 관리하면 꽤나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을 공제 한도에 맞추어 일부러 늘리면 생각보다 큰 세액 절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지출을 늘려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차라리 ISA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저축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절세 방법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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