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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퇴직금 중간정산 및 계산기

by 정보블로그01_주인장 2024. 1. 15.

 

 

퇴직금 중간정산 및 계산기

 

근로자들은 월급 외에도 퇴직금이라는 추가적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형태를 나타냅니다.

 

다만 퇴직 시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자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사유에 부합하고 사업주가 승인해야만 중간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급사유에 부합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 없으면 중간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지급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왜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중간 정산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퇴직급여 법규에서 명시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사업주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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